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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릉이 이용자 필독! 2025년 11월 3일부터 변경사항

먼지 속 우주 2025. 10. 31. 06:29

 

따릉이 이용약관 변경

서울시 공공자전거 ‘따릉이’ 이용자라면 주목!

 

2025년 11월 3일부터 따릉이 이용약관이 일부 변경됩니다.
일부 내용은 마일리지, 이용권 신설, 서비스 제한과 관련되니 알아두세요.

서울시 공공자전거 따릉이

 

주요 변경사항

1.  마일리지 사용 제한 조건 추가

따릉이 기본 이용시간을 초과해서 추가요금이 발생한 경우, 환승 마일리지 적용 제외 (신설)

 

2.  이용권 신설 - 3시간제

 

기존 1시간권, 2시간권 외에 ‘3시간제 이용권’이 새롭게 생깁니다.
장거리 사용자에게 유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3. 시설물 훼손 시 이용 제한 및 손해배상

따릉이 시설물을 고의로 훼손한 경우 아래와 같이 이용 제한됩니다.

 

1회 위반 시 6개월,

2회 위반 시 1년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을 파손한 경우, 수리비, 교체비, 영업 손실 등 손해배상 책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4. 비회원 서비스도 제한될 수 있음

회원 자격이 정지되거나 해지되면, 비회원 서비스도 이용할 수 없습니다. (신설)

 

5. 서울시 행정구역 내 반납 의무 명시

서울시 관할 내에서 주행 및 주행 완료 후  반드시 따릉이 대여소에 반납해야 합니다.
(기존 문구를 삭제하고 책임 조항을 명확하게 정비)

 

 

신구조문 대비표 및 개정약관 전문

자세한 개정 내용은 따릉이 홈페이지의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 https://www.bikeseoul.com

따릉이 앱의 ‘공지사항’ 또는 ‘고객센터’에서도 확인 가능 (문의: 따릉이 콜센터 1599-0120)

 

 

이번 개정은 마일리지 제한, 훼손 행위 제재, 이용권 확대 등이 핵심입니다.
25년 11월 3일 부터 적용되니, 꼭 확인하고 불이익 없도록 주의하세요.